차도 안 쓰는데 자동차세 내야 해? 2025 자동차세 면제·감면 조건 총정리
운전도 안 하는데, 자동차세 고지서는 꼬박꼬박 날아오죠. 차량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“이거 꼭 내야 하나?” 싶은데요.
2025년부터 자동차세 납부 방식, 감면 조건이 일부 개편됐습니다. 비운행 차량, 저공해 차량, 경차, 연납제도 등 놓치면 아까운 꿀팁들을 지금부터 정리해드릴게요.
🚗 자동차세, 왜 내야 하나요?
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,
차량 보유 여부에 따라 매년 2회 (6월, 12월) 과세됩니다.
소유만 해도 부과되며, 실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.
- ✅ 승용차: 배기량 × 세율 기준
- ✅ 경차·전기차: 별도 기준 (감면 가능)
- ✅ 1월 연납 시 10% 할인
❓ 비운행 차량, 자동차세 면제 안 되나요?
차량이 장기간 미운행이라도
자동차세는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.
단,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일시 정지(자동차 말소)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을 통해
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자동차세 면제 가능한 경우
- 🔧 폐차 또는 말소 등록 시
- 🚫 도난·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시
- 🧊 등록 후 사용 이력이 없는 장기 보관 차량
👉 등록 말소 또는 일시 사용정지 신청을 직접 하셔야 세금이 정지됩니다.
💸 2025 자동차세 절약하는 3가지 방법
- 1. 연납 신청: 1월 한 번에 납부 시 10% 할인
- 2. 경차·전기차 감면: 배기량 1,000cc 이하 or 친환경차 혜택
- 3. 장기 미운행 차량 신고: 말소 등록으로 세금 정지
📌 연납 신청은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, 연납 후 차량을 팔아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🔗 자동차세 확인 & 납부 사이트
📢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자동차를 안 쓰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?
❌ 아니요. 소유만 해도 부과됩니다. - Q. 폐차하면 남은 세금 돌려받나요?
✅ 네, 환급 신청 시 가능합니다. - Q. 연납 할인은 언제까지?
📌 매년 1월 한 달간 신청해야 10% 할인 적용됩니다.
✅ 마무리
차도 안 쓰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? 답은 '네,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합니다'입니다. 하지만 신고와 신청만 잘 하면, 감면도 가능하니 꼭 챙겨보시고 불필요한 세금은 줄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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